특정후보 영향주는 프로/대선기간중엔 방송금지/방송위,심의세칙 확정
수정 1992-11-06 00:00
입력 1992-11-06 00:00
방송위원회(위원장 고병익)는 5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92년 대통령선거방송에 관한 심의세칙」을 확정했다.방송위원회는 빠른 시일안에 시민단체대표 2명을 포함해 5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는 특별심의위원회를 가동시키기로 했다.
심의세칙은 또 각 방송사가 대담이나 토론,인터뷰 등 선거관련 방송에서 각 후보 또는 소속 정당에 대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하지만 정규 뉴스프로그램의 경우는 방송사의 자율적인 뉴스가치 판단에 따라 기사비중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반 선거관련 방송에서도 후보가 난립해 기술상의 문제 등으로 모든 후보자에게 동등한 시간과 기회를 부여할 수 없을 때에는 방송사가 그 사유를 밝힌 뒤 후보자간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각 방송사는 특정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송을 내보내 상대후보가 반론의 기회를 요구할 경우 적절한 심의절차를 거쳐 이를 제공해야 하며,후보자간이나 국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해설 또는 논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이날 각 방송사에 「권고」의 성격을 갖는 「대선에 관한 방송위원회의 기준」도 함께 확정했는데 방송위는 이 기준에서 방송사가 대통령선거법에 보장된 각 후보의 TV토론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1992-11-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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