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판매 빈 물약병 폐기물예치금 부과/환경처,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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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01 00:00
입력 1992-11-01 00:00
내년 하반기부터 약국에서 판매하는 드링크류와 물약의 빈병에 대해서도 폐기물예치금이 부과된다.

환경처는 31일 드링크류 등의 약병이 일반쓰레기와 함께 처리돼 재활용률이 낮다고 보고 이를 폐기물재활용 대상품목에 포함시켜 재활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예치금액은 병당 2원가량을 물릴 방침이다.
1992-11-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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