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불량물건 풀제」 연내 폐지/강제할당제 검토
수정 1992-10-30 00:00
입력 1992-10-30 00:00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앞으로 불량물건을 유치하면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등을 모두 해당 인수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그동안 「자보 불량물건 공동인수에 관한 협정」에 의해 불량물건은 인수한 회사가 30%를 우선 보유하고 나머지는 업계가 실적등에 배분받는 형식으로 공동관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인수한 회사가 모두 보유하되 보험금 지급까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1992-10-3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