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땅 고도제한 구역 아니다”/국방부,특혜의혹 해명
수정 1992-10-29 00:00
입력 1992-10-29 00:00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한신공영측의 질의 당시 기지안전협의회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행사시의 경호문제 등을 고려,15층짜리 아파트 건립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으며 해당부대도 비행기 이착륙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건립에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뒤 건영측에 대해서는 경호문제가 해소되고,한시기구인 기지안전협의회가 88년 5월1일자로 해체됨에 따라 해당부대가 아파트 건물배치의 조정,반사유리의 설치금지 등을 전제로 조건부 동의를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1992-10-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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