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장애인고용 기피 여전/의무비율 준수업체 13%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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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28 00:00
입력 1992-10-28 00:00
◎“차라리 벌금 내겠다”… 올들어 2백억/「촉진법」 시행 2년째… 성과 미흡

지난해부터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업체와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이행노력 부족과 장애인들의 준비 미흡등으로 인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까지 장애인을 1.6%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돼있는 3백인 이상 사업체 2천2백20개중 12.9%인 2백87개소만 고용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대다수인 1천9백33개소(87.1%)는 기준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신 이같은 고용기준 미달 업체들은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는 부담금으로 대체 납부하려는 경향이 짙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업체가 고용기준에 미달해 부담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2백12억원이나 돼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장애인 고용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법은 기준고용률 미달 사업체는 미고용 장애인 1인당 월 12만원씩의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기관도 장애인 채용을 기피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1월현재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고용은 의무 고용인원 1천5백91명중 3백66명만 고용돼 1천2백25명이 미달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장애인 고용 주무부서인 노동부의 경우 고용 의무인원 49명중 20명만을 채용해 빈축을 사고있고 정무장관실과 비상기획위 국가보훈처등은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에대해 『일본의 경우도 30년이 경과한 후에 장애인 고용률 80%선을 지키고 있는 점을 볼때 장애인 고용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업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 스스로가 취업에 대비한 적극적인 준비를 갖추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성호기자>
1992-10-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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