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수출 축산·수산물/현지위생검사 면제/새달부터
수정 1992-10-28 00:00
입력 1992-10-28 00:00
농림수산부는 27일 지금까지는 일본측이 국내산 돼지고기와 복어등에 항생물질과 독성등이 들어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축산물및 농수산물에 대한 자국내 위생검사를 전반적으로 실시해왔으나 다음달 초부터는 이를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위생검사 면제조치는 정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 이에따라 국립동물검역소(본소),국립수산물검사소(본소·지소 11개소)등 13개 공적기관의 자체검사만으로 대일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농림수산부는 이로써 앞으로 대일수출 축산물및 수산물의 일본통관이 신속하게 처리되고 통관비용도 줄어들게 돼 이들 품목의 대일본수출이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림수산부는 그러나 축산물중 돼지고기와 수산물중 복어의 일종인 국매리복(나시후구)등은 이번 면제대상에서 제외돼 이를 포함시킬 것을 일본측에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축산물및 수산물에 대한 국내 공적검사기관 지정으로 우리나라의 공적검사기관은 종전 국립보건원·보건환경연구원(13개소)및 한국식품연구소등 15개 기관에서 28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됐다.
1992-10-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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