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영땅에만 조합주택 승인/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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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27 00:00
입력 1992-10-27 00:00
◎구청엔 지침 강화애 시달… 타업체 참여 봉쇄

건설업체 소유의 토지에 조합주택 건설을 제한하고 있는 건설부의 관련지침을 서울시가 더욱 강화해 각 구청에 시달하고도 건영에만 사업승인을 내준 사실이 26일 밝혀졌다.

이에따라 당시 건설부지침에 근거,89년 8월1일 이전에 설립신청을 낸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송파구청이 임의로 확대해석했다는 서울시의 해명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89년 7월 서울시가 각 구청에 시달한 지침에 따르면 건설부지침의 경과규정에도 불구,설립신청을 이미 제출한 주택조합이라도 건설업체의 토지에는 조합아파트를 건설할 수 없다고 정해놓고 있다.

이처럼 강화된 시의 지침때문에 당시 주택조합아파트를 추진하던 다른 건설업체들은 사업계획을 포기했으나 건영만이 사업승인을 받아내 서울시의 특혜 관련여부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건영은 건설부의 지침대로 「사업승인에 예외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계속 주장,송파구청으로부터 90년 9월 사업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이와관련,당시 사업을 포기했던 건설업체들은 『송파구청이 조합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시의 방침을 무시하고 건설부 지침을 적용,건영에만 사업승인을 내준 것은 시가 건영을 위해 보다 강화된 지침을 마련,구청에 시달한 탓』이라고 시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1992-10-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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