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주부 전화내용 듣고/“불륜 폭로” 돈 뜯다 덜미(조약돌)
수정 1992-10-25 00:00
입력 1992-10-25 00:00
임군은 지난 14일 0시쯤 같은 아파트 229동에 사는 김모씨(27·여)집앞을 지나다 우연히 김씨가 『이혼하면 나와 결혼해 주겠느냐』는 전화내용을 창문을 통해 듣고 지난 21·24일 두 차례에 걸쳐 김씨에게 『돈을 내놓지 않으면 녹음된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임군은 24일 하오1시쯤 김씨가 자신의 아파트앞에 가져다놓은 현금 80만원이 든 봉투를 챙기려다 신고를 받고 잠복근무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임군은 경찰에서 『김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판단,친구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위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1992-10-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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