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값에 땅공급 위해 규정 개정”/서 건설,국감 답변
수정 1992-10-25 00:00
입력 1992-10-25 00:00
서장관은 이날 국회의 건설위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89년8월1일 주택조합지침을 제정,주택조합이 주택사업자로부터 택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와도 조합주택을 건설할수 없도록 「사업계획승인을 안할수 있는」근거를 마련,규제를 강화했으나 일선집행기관은 이 규정이 모호해 승인권자의 재량행위로 해석하는 사례가 발생,이러한 사건이 생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장관은 또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계통적으로 감사를 실시,책임소재를 가리고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1992-10-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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