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값에 땅공급 위해 규정 개정”/서 건설,국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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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25 00:00
입력 1992-10-25 00:00
서영택건설부장관은 24일 주식회사 건영의 조합주택 특혜의혹사건과 관련,『지난89년 6월10일 용지규정을 개정한 이유는 조합주택의 건설촉진과 공공개발택지의 주택조합에 대한 저가공급을 위해 종전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던 조합주택지를 감정가격이하로 공급할수 있도록 한것』이라면서 토지규정시행세칙개정에 의한 조합주택전매허용과는 무관함을 강조한 뒤 『그러나 이유야 어떻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장관은 이날 국회의 건설위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89년8월1일 주택조합지침을 제정,주택조합이 주택사업자로부터 택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와도 조합주택을 건설할수 없도록 「사업계획승인을 안할수 있는」근거를 마련,규제를 강화했으나 일선집행기관은 이 규정이 모호해 승인권자의 재량행위로 해석하는 사례가 발생,이러한 사건이 생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장관은 또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계통적으로 감사를 실시,책임소재를 가리고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1992-10-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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