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조 매수」 3명 구속/운송사업이사장 노조간부 2명
수정 1992-10-24 00:00
입력 1992-10-24 00:00
서울택시 노사분규의 발단이 된 서울택시노조 교섭위원 매수사건이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이광렬이사장(48)과 이씨로부터 1인당 3천만원씩 받기로 하고 회사측의 임금교섭안에 서명한 노조 교섭위원 조환현씨(42),전국택시노련 서울지부 부지부장 문병원씨(35)등 3명을 배임수재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임춘택씨(34)등 나머지 노조 교섭위원 5명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벌여 혐의점이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이사장 이씨는 지난 7월중순부터 시작된 임금교섭이 난항을 겪자 8월29일 2억1천만원이 입금된 한국투자신탁 잠실지점 구좌의 예금통장을 노조측의 부지부장 문씨에게 보여주며 『사업자측이 작성한 임금협약안에 도장을 찍으면 한달뒤에 교섭위원 1인당 3천만원씩을 주겠다』며 노조 교섭위원들을 매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있다.
문씨와 조씨는 이씨의 말에 따라 교섭위원 6명을 설득,지난달 8일 완전월급제 대신 정액사납금제를 골자로 하는 임금협약안에 서명토록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사장 이씨는 협상이 타결된 다음날인 지난달 9일 평노조원들이 임씨등 교섭위원들이 숨어있던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L호텔로 몰려가 이들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으로 끌고가 감금하는등 문제가 생기자 지난달 14일 2억1천만원의 통장에 3천만원을 더 입금해 돈을 인출한뒤 증거인멸을 위해 통장을 교통회관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태웠다.경찰조사결과 이씨는 개인비자금 1억3백만원과 사업조합 공금 1억7백만원으로 2억1천만원의 매수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19일 노조측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그동안 이씨와 교섭위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으나 이들이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 데다 4개 금융기관에 개설된 이씨 명의의 19개 계좌에서도 뚜렷한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오다 이씨 명의의 「소멸된 계좌」를 추적한 끝에 전모를 밝혀냈다.
1992-10-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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