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게임프로그램/무단복제 첫 실형/방위병에 8월형
수정 1992-10-22 00:00
입력 1992-10-22 00:00
87년 7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국내에서 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씨는 방위병으로 입대하기 전인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상가에 「영맨컴퓨터」라는 게임프로그램판매가게를 차려놓고 동서산업개발 외국회사와 독점계약을 체결,시판하고 있는 「킹스퀘스트」「인디아나존스」등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복제해 1개에 1천∼2천원씩을 받고 팔아 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고소됐었다.
1992-10-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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