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등 입회비 미반환 횡포 여전(단신패트롤)
수정 1992-10-17 00:00
입력 1992-10-17 00:00
◇고액의 회비를 받는 헬스클럽등 종합체육시설 업체들이 중도탈퇴하는 회원에게 입·연회비를 환불하지 않거나 기존 회원으로부터 회원권을 양도받는 경우 높은 명의개서료를 챙기고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박필수)이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체 25개소와 레저업체 5개소를 대상으로 해약조건등에 관한 약관내용과 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롯데월드스포츠등 무려 24개 업체가 입회비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위법적 약관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입회비와 연회비 모두를 일방적으로 반환하지 않고있는 업체도 12개업체나 됐다.
이 「입·연회비 불반환」조항은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가 이미 지난해5월 무효심결을 내린 9개조항중의 하나임에도 이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들 업체의 입회비는 최저 50만원,최고 1천만원이며 연회비는 20만∼1백만원이다.따라서 1천만원의 입회비를 떼이는 피해사례도 있다.
1992-10-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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