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학 전문의」 시행 난항/의협반대로 사실상 유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2-10-15 00:00
입력 1992-10-15 00:00
◎직업병 진료체계에 “구멍”

직업병 예방과 진단을 위한 산업의학전문의 제도신설이 대한의학협회등 의학계의 반대에 부딪쳐 늦어지고 있다.

산업의학전문의제도는 지난해 6월 노동부가 「직업병예방종합대책」의 하나로 직업병 예방전문인력육성을 위해 보사부에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요청했었다.

현행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은 23개 전문의 분야를 인정하고 있으나 직업병의 진단·치료에 적합한 전문의가 없어 응급의학,산업의학,핵의학등 직업병관련 전문의 신설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해말 현재 직업병을 다루는 전문의는 2백73명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법정기준인원 1천4백90명의 20%에도 못미치고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전문의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의협측은 노동부의 시행규칙 개정요청 직후 『현행 전문의 제도의 획일성과 경직성에 비취볼때 이들 3개과목이 추가될 경우 진료체계등에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시행규칙개정을 반대했다.

이처럼 재도신설이 의협측의 반대로 무산되자 노동부는 지난 8월 또다시 보사부에 직업병 관련 전문과목 신설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요청했으나 의협측은 한달후인 지난 9월7일 이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역시 「곤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지난 8월 노동부가 보사부에 요청한 내용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입법예고해 달라는 것으로 『의협의 반대가 있더라도 보사부측에서 적극 추진해줄 것』을 담고 있다.

이에대해 의협측은 『분과별 재협의가 필요하다』며 입법예고를 늦출 것을 보사부에 회신해왔고 보사부는 의협분과별 의견수렴등 의료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봐가며 입법예고할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의 자격시험등 의료인 양성을 맡고있는 의협측이 이 제도신설의 결정권을 갖고 있어 산업전문의 신설은 사실상 유보됐다는게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각국의 직업병 관련 전문의 제도는 미국은 지난 55년,프랑스는 79년부터 실시하고 있고 일본은 규슈의 산업의과대학에서 직업병 관련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성호기자>
1992-10-1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