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당시 부업수입/배상액에 포함 마땅”/서울고법
수정 1992-10-05 00:00
입력 1992-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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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약 김씨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농사를 지어 얻을수 있는 수입외에 봄,가을 두차례에 걸쳐 1개월씩 틈을 내 부업으로 했던 양잠수입도 김씨가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으로 봐야하는 만큼 이를 배상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1992-10-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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