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티커 차량부착 단속/내무부/음란·선정적 내용은 행정처분
수정 1992-10-03 00:00
입력 1992-10-03 00:00
단속대상은 의미도 없는 영어나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를 담은 스티커 또는 특정회사 상품을 표시한 광고물등을 차량유리나 범퍼등에 부착한 차량등이다.
1992-10-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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