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음식점 탈세 중점관리/11개업종/불성실신고땐 강력세무조사
수정 1992-10-03 00:00
입력 1992-10-03 00:00
또 유흥·음식·숙박업소등 소비성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과표 현실화를 위해 신고율을 종전보다 5% 포인트 올려 사후심리기준(과세를 위한 추정 수입금액)의 75∼85% 이하로 신고해올 경우 입회조사및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이 2일 발표한 부가세 예정신고 지침에 따르면 체인음식점은 최근 외식산업의 번창으로 전국 규모로 확산됐으나 가맹점과의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행하지 않는등 수입금액을 누락시킬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피자·햄버거·치킨·국수·꼬치구이·도우넛·제과·아이스크림·일반한식(보쌈등)·뷔페·기타 음식등 11개 업종의 체인 본부와 가맹점이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이 불성실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탈루 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1992-10-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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