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이상 점유­등기 10년 지나면/잡종지 시효취득 가능/헌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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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02 00:00
입력 1992-10-02 00:00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 가운데 임야등 잡종재산을 일반인이 20년이상 점유하거나 등기한지 10년이상이 지났을 경우 일반인도 소유권을넘겨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1일 정명조씨(58·서울 강남구 대치동 610)가 낸 「지방재정법 제74조2항(공유재산 취득시효 제외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결정공판에서 『공유재산을 시효 취득 대상에서 제외한 문제의 법조항을 잡종재산에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은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잡종재산을 매각 또는 대부하는 행위는 공권력의 주체로서 시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사)경제적인 법인의 주체로서 하는 사법(사법)상의 법률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라면서 『따라서 공유의 잡종재산이 일반 민사법의 적용을 받아 타인의 시효취득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1992-10-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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