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보험·첨단기술업체/토지취득 연내 허용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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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02 00:00
입력 1992-10-02 00:00
◎부가통신업 94년까지 개방

정부는 현재 은행에 한해 토지취득을 허용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 토지취득에 관한 규정」을 개정,연내에 보험및 첨단기술 서비스업체에도 문호를 개방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홍정표 외무부 통상국장이 1일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달 17일 원싱턴에서 열린 한미 영업환경개선방안(PEI)협의결과 채택된 최종보고서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정부는 내무부 고시로 돼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토지취득에 관한 규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투자절차를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 위주로 전환,현재 금지업종으로 되어 있는 항만 시설운영업·양묘업·벌목업을 올해 하반기에 자유업종으로 전환하고 제한업종 가운데 알코올성 음료도매업·무역중개업·연탄소매업·사금도매업·항공운수장비 임대업을 올해 하반기에 자유업종으로 전환키로 했다.제한협정중 농약도매업과 현재 50%이하로 제한 허용하고 있는 부가통신업은 오는 94년까지 완전 개방키로 했다.
1992-10-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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