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틈탄 밀수 집중 단속/대검,연말까지/전과자공항·항만 감시강화
수정 1992-10-01 00:00
입력 1992-10-01 00:00
대검은 이날 중앙수사부장 주재로 농림수산부 상공부 경찰청 관세청 수산청등 유관부처 실무국장이 참석한 「밀수근절 실무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지침을 시달하고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벌인 밀수사범단속실적을 분석평가했다.
검찰과 관계부처는 이에따라 앞으로 공항·항만에서의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주한미군면세물품 유출과 적법을 가장한 밀수행위,원자재유출등 무역편승사범 그리고 밀수자금지원등 배후지원과 밀수품유통행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밀수전과자와 용의 대상선박·선원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밀수선원에 대해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관련 검찰은 ▲금괴밀수계보중 7개조직 99명에 대한 세관의 통태감시 ▲연10회이상 출입국한 4천여명 동향감시 ▲컨테이너 하치장,공항·항만등 통관장소 직원교대배치및 입회단속 ▲해양경찰과 추적감시체제구축 ▲단속대상 수시전환및 일제단속 집중실시 등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1년동안 밀수사범에 대한 특별단속결과 모두 3천2백88건에 1천66억여원상당의 밀수품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했는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밀수적발건수는 33%가,금액은 66%가 늘어난 것이다.
1992-10-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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