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정치중립 명문화 접근/3당 관련법 개정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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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30 00:00
입력 1992-09-30 00:00
◎수사권 축소 범위싸고 이견

민자·민주·국민당은 3당 대표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29일 안기부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법의 개정안 마련에 들어갔다.

3당은 안기부법에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국회내에 정보위원회를 설치,안기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수사권 축소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민자당은 해외수사권은 물론 외국에서 국내로 잠입하는 간첩등을 검거,조사할 수 있도록 국내수사권도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국민당은 일체의 수사권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관련기사 4면>

민자당은 또 예산회계법과 국회법개정과 관련,정보활동내용과 기밀이 누설될 수 있다는 이유로 안기부 예산의 총액만을 공개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등은 세부항목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당은 안기부가 이른바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열어 정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국회로부터 증언요청을 받았을때 국가기밀사항에 한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1992-09-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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