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폐수 하천방류/공장장 1명 구속/4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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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27 00:00
입력 1992-09-27 00:00
【수원=김병철기자】 수원지검 형사3부 박광빈검사는 26일 폐수방지시설을 가동치 않고 기준치를 최고 2백50배이상 초과한 공장폐수를 하천에 버린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삼양농수산(주) 공장장 김홍진씨(45)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무허가 폐수방지시설을 설치,공장을 가동한 안산시 목내동 한일금속(주) 대표이사 최명규씨(52)등 44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992-09-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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