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약정 목표할당 금지/증감원
수정 1992-09-27 00:00
입력 1992-09-27 00:00
증권감독원은 26일 각 증권회사에 개인별,점포별 주식약정 목표치를 할당하는등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말것과 주식약정고나 수수료 수입에 따라 직원의 보수나 상여금등을 차등지급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증권감독원은 주식약정할당제와 이에 따른 성과급 지급이 증권회사 직원들에게 과도한 매매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불법 일임매매를 조장할 여지가 많아 증권업에 대한 공신력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권감독원은 주식약정및 수수료 수입실적에 따라 개인별 성과급을 지급하지 말도록 했을뿐,지점별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함에 따라 증권감독원 지시사항의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지점별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면 결국 개인에게 성과급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1992-09-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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