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가 떼어먹은 수술비/보증선 의사에 지급청구 부당
수정 1992-09-26 00:00
입력 1992-09-26 00:00
대법원 민사2부(주심 최재호대법관)는 25일 조선대학교가 이대학 부속병원의사 박재윤씨를 상대로 낸 보증금채무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박씨에게 치료비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어굿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박씨는 87년10월 친척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 이 병원에 입원하자 병원비보증을 서면서 함께 사고를 당한 김모씨의 보증도 서줬다가 김씨가 치료비와 입원비등 1천2백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달아나 조선대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원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환자의 입원서약서에 보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환자가 응급수술을 받아야할 상황이어서 보증을 섰고 대학병원측도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면서 『박씨에게 치료비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1992-09-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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