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격 불법대여 이중취업 강력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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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26 00:00
입력 1992-09-26 00:00
건설부는 오는 11월부터 건설기술자격 대여및 이중취업 실태를 일제점검,이같은 사례가 적발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및 면허취소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5일 대한건설협회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정부합동특검반이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건설기술자격 불법대여및 이중취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려 8천3백98명이 자격대여및 이중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2-09-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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