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기준미달 신고자/탈세여부 정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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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25 00:00
입력 1992-09-25 00:00
◎국세청,임대·유흥업소 등 대상

국세청은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기준보다 낮게 신고한 사업자 가운데 부동산 취득규모,주택 및 사치·소비성재산 보유상황 등에 비추어 신고 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이들중 추정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부동산임대업,사치성 소비재 판매업,유흥업등 특별관리 대상업종과 5천만원이상의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정밀세무조사 대상에 우선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세청은 24일 「91년 귀속 소득세 조사지침」을 마련,지난 5월 마감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서면신고 기준에 미달신고한 사업자가 2만1천여명에 달해 이들을 중심으로 탈세여부를 집중 추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2-09-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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