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삼미특수강 등 불법파업/법질서 확립차원서 대처”/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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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24 00:00
입력 1992-09-24 00:00
정부는 MBC노조파업사태및 경남 창원 삼미특수강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준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엄정 대처키로 했다.

또 창원의 한국중공업및 울산의 현대미포조선,현대알루미늄공업의 노사분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적극적인 노사교섭 주선 등으로 조기 합의타결을 유도하는 한편 이들 사업장에서도 불법행위가 자행될 경우에는 의법조치키로 했다.

23일 노동부에 따르면 MBC노조는 법에 규정된 중재재정의 수용을 거부하고 외부세력들과 함께 정부가 언론탄압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공익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MBC노조나 이를 부추기는 세력의 불법과 선동을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992-09-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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