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소비성경비/과다·변칙 정밀조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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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20 00:00
입력 1992-09-20 00:00
국세청은 오는 9월말 마감되는 6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에서 기업의 소비성경비 과다계상과 변칙처리 부분에 대해 법인세 신고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9일 6월말 결산법인중 영세 중소기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른바 「자기조정 법인」들은 지난 14일 이미 법인세 신고납부가 마감됐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쳐 신고하는 「외부조정법인」2천2백여개는 오는 28일까지 신고납부토록 돼있어 일선 세무서별로 기업의 세무담당자나 세무대리인들을 대상으로 신고지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6월말 결산법인의 신고납부가 끝나는대로 기업의 소비성경비와 가지급금 등에 대한 항목을 중점 점검,소비성경비를 과다계상하거나 변태처리한 경우와 가지급금에 대한 적정이자를 수입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소비성경비는 ▲접대비 ▲판매수수료 ▲각종 기부금 ▲차량유지비 등으로 이를 한도를 초과해 사용했거나 초과분을 다른 항목으로 변태 지출했는지 여부등을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

또 기업주 개인 이름으로 낸 각종 기부금과 기업주의 가사용으로 이용하는 차량유지비 등 각종 경비를 회사돈으로 지불한 혐의가 있으면 이를 철저히 추적,관련 탈루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가지급금에 대해서도 지난해말부터 연 15%의 최고 금리를 적용토록 돼 있어 이에 대한 적정이자가 수입금으로 계상되었는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1992-09-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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