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안에서 지뢰밟은 농민/국가는 4천만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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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19 00:00
입력 1992-09-19 00:00
◎서울민사지법

서울민사지법합의41부(재판장 김재진부장판사)는 18일 민통선안에서 농사를 짓다 지뢰를 밟아 불구가 된 이동원씨(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송현2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4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지역을 관할하는 부대는 강물로 유실된 폭발물을 추적해 수거하거나 위험표지판을 세워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으므로 국가는 이씨에게 배생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2-09-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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