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지도학원 제한/“평등권 위배” 헌소/속셈학원장 모임
수정 1992-09-17 00:00
입력 1992-09-17 00:00
이들은 청구서에서 『건평 3백평 이상의 건물을 확보해야하는 등 10억원 이상이 드는 입시학원을 설립해 허가를 받아야 입시과목을 가르칠 수 있다고 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평등권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2-09-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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