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자이르공 대사관/임대료 못내 쫓겨날판(조약돌)
수정 1992-09-16 00:00
입력 1992-09-16 00:00
재판부는 대사관측이 집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판결했으나 외교관의 공관및 관저는 민사집행을 못하도록 하는 국제협약이 있어 대사관측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외무부관계자는 『집달리가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겠지만 외무부가 직접 개입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자이르대사관측이 스스로 임대료를 내 문제를 해결해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자이르 대사관은 최근 정국불안과 주산업인 구리수출사업의 부진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2-09-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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