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길씨 구속수감/사전선거혐의/이 지사도 곧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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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16 00:00
입력 1992-09-16 00:00
【대전=박국평·최용규·이천렬기자】 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관권선거폭로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특수부(구본성부장검사)는 15일 하오 임재길 전 민자당 연기지구당위원장을 국회의원선거법(사전선거운동및 금품살포)혐의로 구속,대전교도소에 수감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종국충남지사도 16일 다시 소환,선거지원자금 전달및 「선거지침서」작성경위에 대해 재조사를 벌인뒤 사법처리를 하기로했다.



검찰은 그동안 임씨에 대한 기초 확인조사및 한씨와의 두차례에 걸친 대질신문 결과 임씨가 지난 3·24총선을 앞두고 한씨의 주선으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연기군 주민 3천8백64명을 청와대 관광을 시킨뒤 이들에게 칠기쟁반등 기념품을 나눠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임씨가 지난해말 대통령휘장이 새겨진 시계 45개와 필통 1백60개를 한씨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했는가 하면 연기군내 7개 읍면장등을 통해 이미 밝혀진 득표예상보고서·야당성향인물명부등 선거관련자료를 한씨로부터 건네받아 선거에 이용한점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18·19면>
1992-09-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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