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재산·종토세 합산과세 추진/기획원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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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15 00:00
입력 1992-09-15 00:00
◎빠르면 내년부터 가구별로/「1가구 다주택」 특보세 부과/「주택가격」 과표 장기적 도입 검토/집값 급등지역 자금출처조사도 강화

정부는 주택가격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기위해 현행 재산세제와는 별개로 1가구 다주택에 대해 특별보유세를 물리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특별보유세의 과세방안으로는 1가구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현행 재산세와는 별도로 주택가액의 일정률을 세금으로 물리거나 주택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7차5개년계획에 제시된대로 지방세법개정을 앞당겨 현재 소유자별로 과세되고 있는 건물분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빠르면 내년부터 가구별로 합산과세해나가고 장기적으로 토지와 건물가액을 합친 「주택가격」을 과표로 하는 새로운 재산세제의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14일 「최근의 주택가격동향및 대응과제」란 정책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은 일시적인 것으로 가을 이사철뒤에는 오름세가 진정될 것』이라며 『그러나 주택값 상승을 구조적으로 막기위해 이같은 대처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앞으로 매년 50만호씩의 주택을 공급해나가면서 지역별로 주택수급상황을 점검,물량을 재배정하고 가격상승지역을 중심으로 투기단속반을 투입,자금출처조사를 벌이는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난 8월현재 주택가격이 91년 4월의 최고시세보다 10%정도가 떨어졌으나 앞으로도 20∼30%가량 더 떨어져야 한다고 보고 올해말까지 주택전산자료와 주민등록전산망을 연결,부동산관련세금을 중과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기로 했다.



이같은 주택전산망의 구축을 계기로 가구별 합산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1단계로 건물분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관련규정을 고쳐 건물과 토지 각각에 대해 가구별로 합산과세해나가고 합산과세에 따른 세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별관리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7월말이후 과천및 서울 일부지역에서는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5백만∼2천만원정도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1992-09-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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