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실태 새달부터 조사/토초세부과 대비
수정 1992-09-08 00:00
입력 1992-09-08 00:00
국세청은 7일 내년에는 국유지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유휴토지(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포함)를 대상으로 과거 3년간(90년 1월1일∼92년 12월31일)지가상승률과 유휴토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과정을 거쳐 토초세 정상과세를 해야하기때문에 토지이용실태조사를 올해안으로 앞당겨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10월부터 전국 일선 세무서별로 착수될 토지이용실태조사에서는 우선 과거 2년간(90년 1월1일∼91년 12월31일)의 지가상승률을 토대로 토초세 부과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해당 지역내의 유휴토지중 과세대상 여부를 구체적으로 가려낼 방침이다.
1992-09-0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