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선전물 우송땐 선관위,중지권 부여/정치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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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05 00:00
입력 1992-09-05 00:00
합의 국회 정치특위 대선법개정소위는 4일 선거기간중 각급선관위가 허위사실공포,발송자성명허위표시등 흑색선전물이 우송중인 것을 발견했을 때 당해 우체국장에게 이의 우송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위는 선관위가 우송중지를 요청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우편물의 압수를 요청토록 했다.
1992-09-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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