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총기난동/국가는 배상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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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03 00:00
입력 1992-09-03 00:00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조용무부장판사)는 2일 지난해 일어난 의정부 경찰관 총기난동사건으로 숨진 김성배씨(당시 43세)등의 일가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총기관리소홀의 책임을 지고 유족들에게 1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992-09-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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