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총기난동/국가는 배상 마땅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09/03/19920903017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09-03 00:00 입력 1992-09-03 00:00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조용무부장판사)는 2일 지난해 일어난 의정부 경찰관 총기난동사건으로 숨진 김성배씨(당시 43세)등의 일가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총기관리소홀의 책임을 지고 유족들에게 1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992-09-03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