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상품권 발행 일제단속/국세청 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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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03 00:00
입력 1992-09-03 00:00
◎계산서발부 여부 등도 점검

국세청은 2일 전국 유명 대형백화점 53곳에 대해 추석 선물상품 판매와 관련한 수입금액 누락이나 세금계산서 미발행,유사상품권 발행등에 대한 일제단속에 들어갔다.

오는 9일까지 실시되는 조사에서는 ▲같은 상품을 다량으로 판매한 경우 세금 계산서 성실 발행 여부 ▲육류등 점검 대상품목의 판매현황 ▲1백만원어치 이상 상품 구매자 명단 ▲매점매석·끼워팔기·가격담합등 불공정거래행위 ▲유사상품권 발행및 유통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점검 대상품목은 육류를 비롯,주류·식품류·의류·구두·잡화등 선물용으로 많이 팔리는 상품들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유사상품권의 발행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드러난 백화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1백만원어치 이상 선물 상품 구매자에 대해서도 구입비등을 정당하게 계상했는지를 사후관리함으로써 과세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조사대상 백화점은 서울 28곳,인천·수원등 수도권 6곳,부산 9곳,대전 4곳,대구·광주 각각 3곳등이다.
1992-09-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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