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사 예정가 유출 막아라”(단신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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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28 00:00
입력 1992-08-28 00:00
◎교육부,입찰부조리 근절 지시

◇교육부는 27일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입찰내정가격이 유출돼 말썽을 빚음에 따라 각 교육청및 대학등이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정보가 사전에 외부에 새나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날 학술원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대학및 직속기관의 시설관리 담당관 회의를 통해 이같이 시달하고 구체적인 지침으로 ▲예정가의 보안철저와 ▲응찰자의 편의를 위해 「예정가격 기초조사금액」을 입찰일 1주일전까지 일간 건설신문과 시행기관 게시판에 공시하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예정가격의 사전유출을 막기 위해 금액에 약간씩의 차이를 둔 예정가격 3종류를 마련한 뒤 입찰당일 응찰자중 1명이 이중 하나를 선정토록 입찰관리를 개선하고 부정응찰 혐의가 있는 낙찰자에게는 낙찰무효및 형사고발등 제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1992-08-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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