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출생 신생아/BCG접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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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27 00:00
입력 1992-08-27 00:00
◎결핵예방법 개정안/내년하반기부터 시행/어기면 의료기관·보호자에 과태료/전염성없는 결핵환자 취업허용

병원에서 태어나는 신생아들은 앞으로 퇴원전에 반드시 결핵예방접종(BCG)을 받게된다.

또 지금까지 취업이 전면금지된 결핵환자일지라도 전염성이 없을 때는 취업이 가능해진다.

보사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핵예방법 개정안을 마련,오는 9월 입법예고 한 뒤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보사부는 결핵예방접종은 신생아일때 면역효과가 높고 부작용이 없다는 관련의학계의 보고에 따라 현재 권장사항으로 돼있는 신생아 결핵예방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출생을 담당한 의료기관이 신생아 퇴원전에 책임지고 접종을 마치기로 했다.

보사부는 결핵예방접종의무를 어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하는 한편 보호자에 대해서도 소정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보사부는 또 결핵환자의 전염성이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져 결핵환자에 대한 취업금지조항을 완화,전염성이 없을 경우에한해 취업할 수 있게 하되 정기점검등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결핵환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결핵환자 발생·사망보고의무자를 담당의사에서 담당의료기관장으로 격상시켰다.
1992-08-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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