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해소 위해 정부,금융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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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27 00:00
입력 1992-08-27 00:00
정부는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근로감독관등을 즉시 현장에 보내 청산대책과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임금을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자나 상습체불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기로 했다.아울러 체불임금문제는 노사당사자간 자율적인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차원에서 지원가능한 폐광대책비의 지급과 정부발주공사및 물품대금 지급등은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한갑수 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체불임금대책회의」를 갖고 일부업종의 경기둔화와 자금난으로 최근 체불임금이 지난해보다 10배가까이 늘어남에 따라 추석전에 체불임금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폐업업체(1백31개소,2백94억원)의 체불임금해소를 위해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채권관련 압류재산의 신속한 공매처분을 성업공사에 요청하며 ▲법원에 임금청산 민사소송을 조속히 진행해주도록 협조요청하기로 했다.
1992-08-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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