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해소 위해 정부,금융지원키로
수정 1992-08-27 00:00
입력 1992-08-27 00:00
정부는 26일 한갑수 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체불임금대책회의」를 갖고 일부업종의 경기둔화와 자금난으로 최근 체불임금이 지난해보다 10배가까이 늘어남에 따라 추석전에 체불임금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폐업업체(1백31개소,2백94억원)의 체불임금해소를 위해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채권관련 압류재산의 신속한 공매처분을 성업공사에 요청하며 ▲법원에 임금청산 민사소송을 조속히 진행해주도록 협조요청하기로 했다.
1992-08-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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