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백지화 고려안해/반납은 선경이 선택할 일”
수정 1992-08-26 00:00
입력 1992-08-26 00:00
체신부는 25일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사업권리의 반납포기문제는 선경의 판단아래 이뤄질 사안이며 체신부에 의한 선정행위 취소 및 사업백지화등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송언종체신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선경의 이동전화사업권리 자진 반납 또는 포기를 국민정서와 관련된 국론분열을 해결하는 방안은 될 수 있지만 이 모든 행위는 전적으로 선경의 책임아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송장관은 이어 『선경이 컨소시엄중 자사의 주식지분(유공의 31%)만을 포기하는 일은 법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송장관은 『선경의 이동통신사업 재참여 가능성은 자기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사업권 반납·포기문제에 대해 선경이 결정을 오래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빠른시일내에 결정이 있을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동전화사업자 선정은 사실상 차기정권으로 연기되게 됐다.
1992-08-2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