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대책 주초 발표/정부/연기금 10% 주식매입 등 포함
수정 1992-08-23 00:00
입력 1992-08-23 00:00
그동안 검토해온 증시안정채권의 발행은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이 대책에서 제외됐다.
재무부의 고위관계자는 22일 『그동안 증시대책을 검토한 결과 직접적인 부양책은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판단돼 정도에 맞는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음주초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시안정채권의 경우 지하의 검은 돈을 양성화시켜 산업자금화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발행의 전제조건인 상속·증여세의 면제가 조세형평 및 국민감정에 어긋나 백지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국민연금 등 여유자금이 5백억원이상인 7대 연·기금에 대해 이달부터 한달에 여유자금의 1%씩 앞으로 1년동안 모두 10%까지를 주식매입에 할애,1조2천억원∼1조3천억원의 자금을 증시에 끌어들이기로 했다.
1992-08-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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