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여비지급 확대” 조례 개정/재의요구 안할 방침/내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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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22 00:00
입력 1992-08-22 00:00
내무부는 앞으로 각 시·도의회가 정기회및 임시회의 회기중이나 공무출장기간중의 공휴일,또는 휴회일에 대해서도 여비를 지급토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시·도지사가 이에 대해 재의요구등 이의제기를 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동호내무부장관은 21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17일 회기 전체일수를 출석일수로 계산해 여비를 지급하고 그 기준액을 인상조정토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의원 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본회의에 상정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내무부는 금년들어 충북·전북·경북·경남등 4개 도의회가 잇따라 일비및 여비지급 조례를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개정하자 해당 도지사로하여금 재의를 요구토록 지시했으나 이들 4개 도의회는 도지사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의결해 시행중이다.
1992-08-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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