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도파관광등 12곳 제재/무자격자 해외여행등 불법행위
수정 1992-08-18 00:00
입력 1992-08-18 00:00
교통부는 17일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해외여행안내원으로 내보내는 등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미도파관광 등 12개 일반여행업체에 대해 최고 2백30만원까지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업체별 위반사항과 부과된 과징금 및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미도파관광=소양교육 폐지관련 개선명령 불성실 이행(과징금 2백만원)관광사업장 표지판 미부착(과태료 30만원) ▲천일고속아리랑관광=무자격자 해외여행안내(과징금 1백만원) ▲알파여행사=〃(과징금 1백만원) ▲투어프라자관광=〃(과징금 1백만원) ▲세원항공여행사=〃(과징금 1백만원) ▲동남아국제여행사=소양교육 폐지관련 개선명령 불성실 이행(과징금 1백만원) ▲중앙국제여행=〃(과징금 50만원),관광사업장 표지판 미부착(과태료 30만원) ▲서울해외여행사=무자격자 해외여행안내(과징금 50만원),약관의 시행전 미신고(과태료 10만원) ▲세방관광=소양교육 폐지관련 개선명령 불성실이행(과징금 50만원) ▲다이너스티여행사=〃(과징금 50만원) ▲피닉스여행사=관광사업장 표지판 미부착(과태료 30만원) ▲에주투어 국제학생여행공사=약관의 시행전 미신고(과태료 10만원).
1992-08-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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