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등 공장개축/동일면적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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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16 00:00
입력 1992-08-16 00:00
서울 등 공장이전 촉진지역과 수도권 제한정비지역에서도 같은 건축면적 범위 내에서는 개축이나 재건축이 오는 9월1일부터 허용된다.

또 각 시,군,구는 공장 건축을 위한 인허가를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1992-08-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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