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확대/1천평서 5백평으로/각의 의결
수정 1992-08-14 00:00
입력 1992-08-14 00:00
이 개정안은 지역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에 부과하던 부담금을 도시구역내에서는 개발이익발생정도가 크기 때문에 이같이 조정했다.
개정안은 또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토지에 국·공유지나 기부채납하는 토지가 포함될 경우 부담금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정부는 이와함께 「한국과 호주간의 형사사법 공조조약」체결안을 의결,앞으로 호주와 범죄예방·수사·기소·진압에 있어서 양국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했다.
1992-08-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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