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특위」 구성 합의/정기국회전까지 운영/두 김 대표회담
수정 1992-08-12 00:00
입력 1992-08-12 00:00
민자당의 김영삼대표와 민주당의 김대중대표는 11일하오 국회귀빈식당에서 양당대표회담을 갖고 여야간 정치적 쟁점인 자치단체장선거실시를 포함,정치자금법및 대통령선거법의 개정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키위해 「당면한 정치문제타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민자당)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특위는 여야동수로 국회내에 설치하되 오는9월 정기국회직전까지 운영키로 했다.<관련기사 3면>
이에따라 자치단체장선거실시문제로 여야대치상황을 거듭해온 정국은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당대표는 또 이번 임시국회운영과 관련,이번국회에서 대법관및 감사원장,국회사무총장임명동의안의 3개 인준건만 처리하고 오는14일 폐회키로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1일 개회된 이번 국회는 개원국회에 이어 또다시 원구성도 하지 못한채 14일간의 회기를 끝으로 폐회된다.
특히 김영삼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이번국회는 물론 정기국회에서도강행처리않겠다는 점을 김대중대표에게 약속했다.
양당대표는 이날 합의사항을 토대로 12일상오 국회귀빈식당에서 정주영국민당대표와의 3당대표회담을 열고 국회정상화와 관련된 모든 현안을 논의키로 했다.
양당대표의 이같은 합의에 따라 여야는 조만간 총무접촉을 통해 이번 국회의 구체적 의사일정을 논의할 예정인데 김용태민자당총무는 이와관련,『대법관등 3개 임명동의안과 특위구성건을 오는 13일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1992-08-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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