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광업소 등 5곳 제재/납 등 기준치 넘는 폐수 방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08-11 00:00
입력 1992-08-11 00:00
◎환경처/조업정지·시설개선 명령 조치

환경처는 10일 16개금속광산및 제련소를 대상으로 토양오염 특별지도점검을 실시,(주)영풍 석포제련소등 토양오염이 심한 5개업소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금속광산 12개소,금속제련소 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COD:1백㎎/ℓ)을 초과하는 폐수를 방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는 개선명령과 함께 9백3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일신산업(주)삼광광업소는 대기오염방지시설등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해 조업정지와 함께 고발조치됐다.

충북 음성군 금강읍소재 영풍광업 무극광업소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이상의 납과 카드뮴이 함유된 갱내수를 무단 방류하다 적발돼 개선명령과 함께 3천8백80만원의 부과금을 부과했다.

또 대한중석 상동광업소 대한철광 양양광업소등은 망간·납·카드뮴등의 중금속을 함유한 폐수를 허용기준을 훨씬 넘게 방출해 각각 개선명령을 받았다.

환경처관계자는 특별지도점검의 위반율이 32%에 달했다고 말하고 지속적인 특별점검과 함께 인근지역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확대실시해 근본적인 토양보전대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1992-08-1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