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무허제조·판매 4억2천만원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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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06 00:00
입력 1992-08-06 00:00
서울남부경찰서는 5일 최규선(60·영등포구 신길3동 건영아파트 나동)·배철자씨(55)부부를 의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2월25일 정모씨(41·여·구로구 독산동)에게 『유명한 한의원을 경영하고 있다』고 속여 한약 2재를 45만원에 판 것을 비롯,지난 85년부터 시중에서 구입한 한약재로 허가없이 한약을 만들어 팔아 모두 4억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8-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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