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발행규제 3개월로 한정/새달부터
수정 1992-08-02 00:00
입력 1992-08-02 00:00
여신관리규정을 위반해 지금까지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다음달부터 다소 수월해진다.이에 따라 다른 그룹에 비해 여신관리를 위반한 기업이 많은 현대그룹의 자금조달이 다소 쉬워질 전망이다.
증권업협회는 1일 기채조정협의회를 열어 여신관리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회사채발행 제한기간을 다음달부터 3개월로 한정키로 했으며 여신관리규정을 2중으로 위반한 경우 추가로 3개월간 더 제한키로 했다.
기채조정협의회는 지난 4월 여신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여신관리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위반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도록 했었으며 이에따라 특히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기채조정협의회는 또 이달에는 평점과는 관계없이 여신관리규정이나 증권관계법규를 위반한 기업을 제외한 3백96개사 1조4천6백91억원의 회사채 발행을 모두 허용했다.
기채조정협의회는 『최근 회사채의 물량 부족으로 회사채수익률이 급락(채권값은 급등)함에 따라 평점이 낮은 기업도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평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데 따라 현대그룹은 이달 발행을 신청한 11개사의 6백90억원 가운데 현대석유화학 현대전자 현대중전기등 3개사가 2백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그러나 현대자동차써비스등 7개사는 여신관리규정위반으로,현대정공은 증권관계법규 위반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또 지난4월 여신관리규정을 위반한 상장사에 대해서는 유상증자를 제한키로 했던 상장사협의회도 이달말부터 제한기간을 기채조정협의회와 마찬가지로 바꿀 것으로 알려져 현대그룹계열 상장사들은 유상증자도 다소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1992-08-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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