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라이트」­「스프린터」 상표 혼동할 우려 없다(조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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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31 00:00
입력 1992-07-31 00:00
◎서울민사지법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정지형부장판사)는 30일 청량음료인 「스프라이트」를 판매하고 있는 코카콜라 회사가 주식회사 롯데칠성음료를 상대로 낸 유사상표등 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롯데칠성이 지난4월부터 시판하고 있는 「스프린터」음료수는 광고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인식돼 있어 원고 회사제품인 「스프라이트」와 혼동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고 『또 롯데칠성측에 원고 회사의 광고노력이나 상품명성을 가로채려는 악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상표권을 침해했다거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회사의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2-07-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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